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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정책

납품후 고객님이 결과물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당사는 계약 완료후 기간 제한 없이 A/S
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본 기재)
또한 하자보수에 대한 금전적 피해 발생시 보상해드리기 위해 보증 보험도 추가적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안정장치인 하자 보증 보험의 기간은 1년)

단, 보증보험의 기간에 제한없는 A/S는 계약서에도 그대로 기입되며, 실제 기간 제한 없이 수행 해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요청된 하자보수를 수행하지 않아 보험이 집행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정책상 A/S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저희 제품을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한 자체적인 정책(자체적인 책임기준) 이며, 저희 제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실제 하자 보수는 제품을 바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계약 완료 시점부터 1~2달 안에 모두 해결 되고, 그 후에는 보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제품의 생존 주기(개발 언어와 OS에 의한 주기)가 5년 정도인 것을 가만하면 최대 5년 가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계속 제품을 유지하면 OS나 개발 언어 미패치에 의한 해킹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자보수 개념요약

    • 1. 하자보증보험 계약완료 후 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과 실제 A/S는 기간 제한 없이 수행합니다. (계약서 기재)
    • 3. 제품 실제 사용 후 부터 1~2달 안에 모든 Bug가 Fix 됩니다.
    • 4. SW의 유지 최장 기간은 개발 언어와 OS에 의한 주기인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계약서 하자보수 관련문구

    • 계약 완료 후 하자보수
      1. ‘을’의 개발 기간에 발생된 하자 및 버그는 ‘을’이 기간 제한 없이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이행 한다. 여기서 하자(버그)는 시스템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정의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갑’의 운영실수, 조작실수 및 장비 노후화에 의한 하자는 ‘을’이 무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완료 후 전달한 소스가 ‘갑’ 또는 제3자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더 이상 ‘을’은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않는다.